넥스온컨설팅은 RBA 심사 대응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든 기업이 먼저 갖춰야 할 공통 사항과 노동인권(A)·안전보건(B) 분야별 준비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RBA 심사 5개 분야 구조
RBA 심사는 총 5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각 분야의 이니셜 순서에는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와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 앞에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 분야 | 코드 | 주요 내용 |
|---|---|---|
| 노동인권 | A | 연소자·강제노동 금지, 외국인·여성 근로자 보호, 근무환경 |
| 안전보건 | B | 위험성 평가, 개인보호구, 비상구·비상조명, 사고 대응 |
| 환경 | C | 폐기물·유해물질 관리, 환경 방침, 배출량 관리 |
| 윤리 | D | 반부패, 이해충돌, 정보 보호, 내부 제보 |
| 공급망 관리 | E | 협력사 선정 기준, 분쟁광물(3TG), 공급망 ESG 확산 |
이 페이지에서는 특히 현장에서 부적합(Priority·Major)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A(노동인권)와 B(안전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RBA 준비 전 공통 선결 과제
분야별 준비에 앞서, 반드시 먼저 갖춰야 할 공통 기반이 있습니다. 넥스온컨설팅이 상담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부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의 명시적 참여와 전사 공지
RBA 대응은 특정 부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품질팀이나 경영기획팀이 주도하더라도, 나머지 부서가 방관하는 구조에서는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담당자 한두 명만 열심히 뛰고, 다른 부서는 “우리 일 아니다”는 태도로 협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대표이사가 RBA 시작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TF팀 또는 협조 체계를 명확히 지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참여는 RBA 심사에서 리더십 항목으로 직접 확인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본 문서 체계 정비
RBA와 관계없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문서들이 있습니다. 상담 시 이 문서들부터 확인하는 이유는, 이것이 없으면 이후 모든 준비가 허공에 뜨기 때문입니다.
- 회사 소개서·제품 소개서: 최신 버전으로 유지
- 조직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수년 전 조직도를 보여주는 기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재 조직 구조와 담당자가 정확히 반영된 조직도가 필요합니다.
- 업무분장표: 부서별·담당자별 R&R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문서 번호 체계: 기존에 문서 번호 체계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RBA 분야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신설하고, 기존 체계가 있다면 RBA 항목에 맞게 보완합니다.
문서 번호 체계가 없거나 혼재되어 있으면 심사관이 증빙 자료를 추적하기 어렵고, 이는 곧 부적합으로 이어집니다.
A분야 — 노동인권: 취업규칙부터 시작하라
노동인권은 RBA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분야입니다. 연소자 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외국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가 핵심입니다.
취업규칙 현행화가 출발점
현장에서 확인해보면 많은 기업의 취업규칙이 3~4년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취업규칙 하나만 제대로 정비해도 노동인권 분야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근무시간 관련 조항들이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 정비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연소자 고용 금지 조항 명시
- 강제노동·인신매매 금지 조항
- 차별 금지(성별·국적·장애·종교 등)
- 근로시간·초과근무·휴가 기준
- 고충처리 절차 및 제보 채널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BA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언어별 근로계약서 제공 여부, 기숙사 환경, 채용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아래 사항을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 모국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공 여부
- 채용 시 수수료 부담 없는 채용 절차 증빙
- 기숙사 위생·안전 기준 충족 여부
- 자유로운 이직·퇴사 권리 보장
기본 노무 서류 정비
취업규칙 외에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원명부 등의 기본 서류가 RBA 심사에서 직접 확인됩니다. 누락되거나 형식이 불충분한 경우 Minor 이상의 부적합이 발생합니다.
B분야 — 안전보건: 가장 많은 Priority가 나오는 영역
안전보건 분야(B)는 RBA 심사에서 Priority와 Major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노동인권 분야는 그나마 서류가 갖춰진 경우가 있지만, 안전보건은 중소 제조업체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ISO 45001 취득이 실질적 지름길
안전보건 분야를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입니다. ISO 45001에는 RBA 안전보건 분야에서 요구하는 핵심 문서—안전보건 방침, 목표, 조직, 위험성 평가 체계—가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안전보건 준비에 들어가는 개별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ISO 45001 취득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넥스온컨설팅은 RBA 대응과 ISO 45001 취득을 연계하여 중복 투자 없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구(PPE) 관리 매트릭스
개인보호구(PPE)는 보유 여부보다 관리 체계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심사 현장에서 PPE는 있지만 지급 기록, 점검 주기, 교체 이력이 없어 Major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갖춰야 할 PPE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PPE 종류별 지급 현황 매트릭스
- 정기 점검 기록(점검 주기 명시)
- 교체 이력 및 불량품 처리 기록
- 사용 교육 실시 증빙
비상구·비상조명 현장 개선
비상구와 비상조명은 중대재해 현장에서도 단골로 지적되는 항목이지만, RBA 심사에서도 자주 부적합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특히 비상구 개폐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RBA 기준은 원모션(One-motion) 개방이 원칙인데, 당기거나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비상구는 부적합 대상이 됩니다.
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등급 취득이 목표라면 이 부분의 개선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심사 전까지 최소 적합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컨설팅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는 서류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수행한 기록, 근로자 참여 증빙, 도출된 개선 조치 이행 기록까지 갖춰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수행이 어렵다면 외부 위탁을 통해 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내재화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RBA 심사 등급 구조와 목표 설정
준비 방향을 정하려면 목표 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등급 | 조건 |
|---|---|
| 플래티넘 | Priority·Major·Minor 없음 (만점 200점) |
| 골드 | Priority 없음, Major 없음, Minor 극소수 |
| 실버 | Priority 없음, Major·Minor 일부 허용 + 일정 기간 내 개선 완료 |
원청사 요구 수준이 실버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사전 개선 투자는 필수입니다. 심사 후 CAP(시정조치 계획) 기간 내에 개선이 완료되지 않으면 등급 취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넥스온컨설팅과 함께하는 RBA 대응 방식
넥스온컨설팅은 VAP 8.0.2 기준의 자체 갭 분석 프레임을 활용해, 심사 전 부적합 요소를 사전에 도출합니다. 단순히 문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Policy)·절차(Process)·기록(Record)·교육(Training)·자체점검(Self-audit)·CAPA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증빙 체계로 연결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