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넥스온컨설팅에 들어오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만큼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 넥스온컨설팅이 실제로 수행한 두 가지 컨설팅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사례 1 — 전국에 분산된 충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설계했나
기업 개요
대기업 계열의 무선 충전 사업 기업입니다. 전국에 수십 개 이상의 충전 사이트가 분산되어 운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문제 — 사이트 하나는 안전해도, 전체는 위험하다
이 기업의 특이한 점은 개별 사이트의 위험도는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충전소 하나는 그리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이트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 위험도는 낮아도, 사이트 수가 많아지면 전체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 중 하나가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 방식으로는 이 기업의 구조를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넥스온컨설팅의 제안 — 정기 + 상시 위험성 평가의 AND 운영
위험성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구분 | 방식 | 특징 |
|---|---|---|
| 정기 위험성 평가 | 연 1회 이상 전체 평가 | 체계적이나 빈도가 낮음 |
| 상시 위험성 평가 | 일·주·월 단위 상시 평가 | 빠르고 유연하나 관리 부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두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기업에는 두 방식을 동시에 운영(AND)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사 단위: 정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전사 수준의 체계적 리스크 점검
- 각 지역 사이트 단위: 해당 지역 상황에 맞는 상시 위험성 평가로 현장 대응력 확보
단순히 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 구조에 맞게 위험성 평가 체계를 설계한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업종과 사업 구조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획일적인 매뉴얼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사례 2 — 안전 부서 혼자 떠안으면 안 됩니다 : 거버넌스와 R&R 설계의 중요성
배경 — 급한 부서가 먼저 연락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가장 급박하게 느끼는 곳은 현장 안전 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문의도 안전 실행 부서에서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진행한 한 기업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시작하고 나서 곧 명확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부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전사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조직도, 예산 배분, R&R 정의, CEO 점검 의무 등 전사적 구조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안전 담당 부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산 권한도 없고 타 부서 협조도 안 되는 구조에서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전 매뉴얼과 시스템은 잘 만들어졌는데, 실제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고 예산은 배분이 안 되고, 타 부서는 “우리 일 아니다”는 태도로 방관하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매뉴얼도 문서로만 남습니다.
넥스온컨설팅의 제안 — 거버넌스 설계가 먼저다
이 사례에서 넥스온컨설팅이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조 설계였습니다.
핵심 설계 항목
- PM(프로젝트 매니저) 지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담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 “누가 할 것인가”가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 CSO(최고안전책임자) 지정 또는 CEO 직접 관리: 기업 상황에 따라 최고안전책임자를 별도 지정하거나 CEO가 겸직. CSO가 예산 통제·자원 배분·현장 조율 권한을 갖는 구조로 설계.
- R&R 명확화: 어떤 기능을 어느 부서가 책임지는지 업무분장을 문서로 확정. “조직도에 없어도 기능 책임자는 있어야 한다.”
- 협력사 안전관리 체계 포함: 이 기업은 협력사가 많은 구조였기 때문에,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관계 설계까지 포함.
📌 실제 현장에서의 어려움: PM 지정을 제안하면 기업 내부에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모두 바쁘고 책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설계는 컨설팅 초기에, 그리고 반드시 CEO 참여 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두 사례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 — CEO 리더십
두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대표이사(CEO)의 리더십과 관심 없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이 CEO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직접 부과합니다. 실무진에게 위임할 수 없는 CEO의 의무들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CEO 반기 점검 의무 항목 |
|---|
|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 점검 |
| 안전보건 책임자 지정 및 충분한 권한·시간 부여 여부 확인 |
| 근로자 의견 수렴 후 개선 조치 이행 여부 점검 |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이행 상황 점검 |
이 점검들을 CEO가 반기마다 직접 챙겨야 합니다. 법이 CEO에게 관심을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몰랐다”, “실무진에게 맡겼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CEO가 움직이면 조직이 움직인다
넥스온컨설팅이 컨설팅을 시작할 때 CEO 착수 교육을 반드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기업도 처음에는 CEO가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착수 미팅 교육에서 법적 책임과 실제 사례를 보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CEO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기 시작하자 실무진의 긴장도가 높아졌고, 형식적 매뉴얼이 아닌 실질적 운영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CEO의 관심이 생기면 조직 전체의 관심이 생깁니다. 반대로 CEO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매뉴얼도 서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넥스온컨설팅은 착수 미팅, 중간 점검, 최종 보고 등 주요 단계에서 CEO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매번 참석이 어렵더라도 착수와 완료 시점만큼은 반드시 CEO가 함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우리 회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업종·사업장 구조·인원 규모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조업 단일 사업장과 전국 분산 사업장은 다르고, 50인 기업과 300인 기업도 다릅니다.
넥스온컨설팅은 현황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우선순위와 로드맵이 생깁니다.
넥스온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프로세스
| 단계 | 내용 |
|---|---|
| 1. 현장 방문 진단 | 사업장 구조·현 체계·갭 도출 |
| 2. CEO 포함 전 직원 교육 | 법적 의무·처벌 사례·CEO 역할 인식 |
| 3. 안전보건 거버넌스 설계 | PM 지정·CSO·R&R·조직도 정비 |
|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방침·목표·위험성 평가·매뉴얼·협력사 관리 |
| 5. 위험성 평가 워크샵 | 자체 수행 역량 교육 및 실습 |
| 6. CEO 반기 점검 체계 설계 | 7개 점검 항목 기준 보고 체계 수립 |
| 7. CAPA·자체 점검 루틴 | 컨설팅 종료 후에도 자생적으로 작동하는 체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구 수준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맞는 대응 수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안전 담당자가 이미 있는데도 컨설팅이 필요한가요?
안전 담당자가 있어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사 차원의 거버넌스 구조를 요구합니다. CEO 의무, R&R 정의, 협력사 관리, 반기 점검 체계까지 담당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현재 체계가 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Q.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기 위험성 평가(연 1회 이상)와 상시 위험성 평가(일·주·월 단위) 중 선택하거나, 사업장 구조에 따라 두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거나 업종 특성이 특이한 경우,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 설계가 필요합니다.
Q. CEO가 매번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번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착수 미팅과 최종 완료 보고 시점에는 CEO 참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CEO가 반기마다 직접 점검해야 할 의무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CEO가 처음부터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Q. 협력사가 많은데 협력사까지 관리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수급인(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합니다. 협력사 선정 기준, 안전 교육, 현장 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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