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A 8.0 주요 변화, 8.0.1, 8.0.2 매뉴얼 및 심사 준비 방법

RBA 8.0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7.X 버전에서 Scope 3 온실가스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경영시스템 체계화 등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문서화와 실사 프로세스가 신설되어, 기업은 자가진단과 심사를 통해 공급망의 책임경영을 실현해야 하는 점이 주된 변경 사항입니다. 이에 맞게 RBA 인증 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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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 8.0과 이전 버전의 주요 차이점

  • 기존 RBA 7.x 버전에서는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만 공개하면 됐지만, 8.0부터는 Scope 3(주요 공급망 카테고리 3~6)의 온실가스 인벤토리까지 산정하고 공개해야 하며, ISO 14064-1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노동, 노사, 산업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 시스템 등 총 20건의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고, 특히 ‘노동’ 항목의 강화(7개 항목 추가, 1개 삭제)가 두드러집니다.
  • 강제노동 금지, 인권 존중, 결사 및 단체교섭권 보장, 근로자 안전대피권 등 인권 관련 요구사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환경’ 분야에서는 공급망 내 협력사까지 온실가스를 산정·관리하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경영 시스템 영역이 각 테마별로 나뉘면서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개선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 아래 Scope 3 배출원 카테고리 분류 참조 (출처: 환경책임투자 플랫폼 홈페이지)

RBA 8.0 버전별 차이

버전적용시점주요 내용/변경점
8.0.12024년 2월 1일최초로 VAP(Standard) 8.0.1 프로토콜 적용, 최신 행동 강령 반영
8.0.22024년 4월문서화 기준 강화, 소규모 사업장 유연성 반영, 평가표 구체화

8.0.1은 RBA CoC 8.0 심사 기준에 맞춰 경영 시스템, 친환경 경영, 인권 보호 등 모든 항목을 일관성 있게 점검합니다. 8.0.2에서는 실제 심사, 기록관리, 계약 인력 및 하청업체까지 포괄하는 적용 범위가 한층 구체적으로 조정됐습니다.

RBA 8.0 매뉴얼 주요 내용

  • RBA 매뉴얼은 5가지 핵심 영역(노동, 산업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경영 시스템)별로 조직이 갖추어야 할 기준과 운영 지침을 제공합니다.
  • 공급망 내 자가평가(SAQ)와 현장심사(VAP)를 통해 리스크 진단, GAP 분석,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국제 표준(OECD, UN, ILO 등)을 준수합니다.
  • 심사 중 발견된 문제점은 감점이 아닌 개선 기회(OFI)로 관리되어, 지속적으로 경영 체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RBA 8.0 실무 준비

기업들은 RBA 8.0 기준에 맞춰 현재 운영 방식 진단, GAP 분석, 표준 반영, 교육 절차를 마련하고, 자가진단 및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책임경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개정된 RBA 8.0의 실질적 영향은 공급망 전체에 걸친 인권과 환경, 경영 체계 강화에 있으며, 최신 매뉴얼과 지침을 조직 내에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