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5인 산정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 업종, 개인 사업자 및 비영리 기관의 적용 여부,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적용 대상 업종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업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 및 비영리 기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영리 기관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 근로자의 정의

상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경우

  • 정규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일정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동거 친족 및 등기임원: 사업주의 동거 친족이나 등기임원 등도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계산 방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총 20일 영업을 했고, 매일 6명의 근로자가 일했다면 연인원은 120명이 되고, 이를 가동일수 20으로 나누면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이 됩니다.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공공기관

공공기관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 밭일을 위해 10명 정도의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과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