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 업종, 제외 대상 사업장, 비영리기관 및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주도 포함됩니다.
- 법인 기업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인 기업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벌금이나 손해배상은 개인사업자의 대표의 개인이 모두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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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관
비영리 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기관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공공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근로자를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종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업종에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필요한 주요 업종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제 모든 전 업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제조업
- 기계 제조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전자제품 제조업
- 화학제품 제조업
- 식품 제조업
- 철강 제조업
- 건설업
- 건축 공사
- 토목 공사
- 전기 공사
- 설비 공사
- 도로 공사
- 서비스업
- 물류업
- 도소매업
- 대형마트
- 편의점
- 온라인 쇼핑몰
- 의류 판매업
- 가전제품 판매업
- 운수업
- 육상 운송업
- 해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택배업
- 농업 및 어업
- 농작물 재배업
- 축산업
- 어업
- 양식업
- 임업
- 공공 서비스
- 공공시설 관리업
- 교육 서비스업
- 의료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환경 서비스업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적용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 등은 예외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 제조, 광업, 운수업 제외)은 적용 제외됩니다.
- 교육시설 : 유치원부터 대학교, 국제학교, 평생교육원 등 교육시설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