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안전

# 근로자안전

‘근로자안전’이란 회사가 직원이 일하는 동안 사고나 질병을 당하지 않도록 작업환경과 업무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요인(설비, 화학물질, 과로·야간근무 등)을 미리 찾아 제거하거나 줄이고, 안전교육·보호장비 제공·비상대응 체계 등을 갖추어 법적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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